입사자격 |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공동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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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상 |
1. 신입생 : 본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 생활관 입사신청을 한 학생 2. 재학생 :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으로, 차기 학년도에 2·3·4학년으로 등록 예정인 학생 |
선발인원 | 총 420명 |
우선선발 대상자 |
1. 지체부자유자(관련근거 제출시) 2. 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
선발제한 |
1.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퇴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자의로 퇴관한 사실이 있는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5.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선발절차 |
1.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중 입사원서를 관장에게 제출한다. 2. 관장은 입사 희망자를 심사한 후 관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3. 입사 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장은 기숙사 규정 제17조(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4. 입사 등록 후의 결원이 생길 경우 관장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생을 충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