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분 |
1. 생활수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소정의 벌점(15점)을 받은 자 2. 학기 등록을 미필한 자 3.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납입금을 미납한 자 5. 생활관내 기물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6.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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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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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자는 자진 퇴사자와 규정 및 수칙위반(벌점누적)으로 인한 강제퇴사자를 말한다. 2. 퇴사시 퇴사검열을 받고 퇴관원서 작성, 비품확인서 확인, 관생증,관생실 열쇠 반납 등 받은 물품을 3.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퇴사를 완료해야 한다. 4. 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관생의 소지품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옮길 수 있다. 5. 자진퇴사자(휴학, 자퇴)에 한해서만 생활관 수칙 제 16조에 의하여 환불한다. 6. 자진퇴사자 중 휴학, 자퇴자는 퇴사원서에 휴학,자퇴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강제 퇴사자에게는 퇴사 시 납입금은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8.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관생의 환불요구는 안되며, 본인이 원할 시 퇴관원서 작성, 비품확인서 작성, 9. 납입금 납부 후 입사포기를 하고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입사포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금의 10%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