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수칙은 경주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생활관 내의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수칙은 경주대학교 생활관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관생호실배정)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외부인 제한) 관생은 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관실이나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제5조(일과표) 관생은 다음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점호 : 23:00
2. 출입엄금 : 점호이후
제6조(점호)
1. 점호는 23:00에 실시한다.
2. 점호는 생활관 관련 직원 및 사감, 층장 등을 중심으로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장의 판단에 의거 불시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3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원점검 및 건의사항 수렴
② 청소상태, 화기 안정 상태, 시설물 파손상태 점검
③ 지시사항의 이행유무
4. 타당한 사유로 인한 점호 불참자는 사전의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점호 불참자는 그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7조(외박)
1. 외박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2. 외박 신청이 없이 실시된 외박은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3. 외박 신청 시간은 21:30까지로 한다.
4. 부득이 무단 외박한 관생은 귀사 즉시 사감실에 보고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5. 무단 외출ㆍ외박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관생 스스로 책임진다.
6. 외박기간은 1회에 2박 3일 이내로 제한하며, 신청횟수는 월 2회(최대 4일)까지만 허용한다.
제8조(출입제한) 남, 여학생은 사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제반시설을 상호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게시 및 광고물 부착)
1. 관생은 생활관에서 게시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관생은 게시물 및 광고물을 배포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게시물 및 광고물의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1. 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 파손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사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변상금액은 파손할 당시 현재금액으로 변상한다)
제11조(흡연 및 금연)
1. 생활관 내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한다.
2. 생활관내 또는 호실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한다.
제12조(보건 및 위생)
1. 관생은 공동 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 부담으로 한다.
3. 타인의 침대 침구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의 행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1.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점호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제14조(상담 및 보고)
1. 관생은 사감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2. 관생은 사감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환자) 관생 중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발견한 자는 즉시 사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식사)
1.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하여야 한다.
2.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식당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3. 식비환불
① 식사는 의무식으로 관생은 매학기 소정의 식비를 선납하여야 하며, 퇴사시에는 잔여 기간의 일수를 계산하여 식비를 환불한다.
단, 6월과 12월에 퇴사시는 식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② 퇴사시 생활관에 ‘식비환불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식비 환불이 가능하다.
③ 학기 중간에 입사하는 관생은 그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관비)
1. 생활관비라 함은 생활관 입사비(공공요금·공과금 포함)을 말한다.
2. 생활관비는 입사시와 퇴사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납 및 환불한다.
구분 |
입사 개시일 기준 |
수납금액(입사시) |
환불금액(퇴사시) [자퇴,휴학자에 한함] |
관비 |
1/4 이내 |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납 |
전액의 3/4 |
1/4 ~ 2/4 까지 |
전액의 2/4 |
||
2/4 ~ 3/4 까지 |
전액의 1/4 |
||
3/4 ~ 4/4 까지 |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환불 |
||
식비 |
입사일 기준 |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납 |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환불 |
제18조(퇴사)
1. 퇴사자는 자진 퇴사자와 규정 및 수칙위반(벌점누적)으로 인한 강제퇴사자를 말한다.
2. 퇴사시 퇴사검열을 받고 퇴사원서 작성, 비품확인서 확인 등 대여받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호실 공동 비품은 입사 전의 상태로 재배치 하여야 한다.
3.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퇴사를 완료해야 한다.
4. 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관생의 소지품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생활관비 환불)
1. 생활관비 환불은 자진퇴사자(휴학자, 자퇴자)에 한하며, 퇴사원서와 관련서류(휴학,자퇴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환불이 가능하다.
2. 강제 퇴사자에게는 생활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3.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관생의 생활관비 환불요구는 안되며, 본인이 원할시 퇴사원서 작성, 비품확인서 확인 등 대여 받은 물품을 반환하면 퇴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상점) 관장은 관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관생에게 상점을 부여 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항 | 내 용 | 점수 |
1 | 생활관 명예선양 | 3점 |
2 | 습득물 신고(습득 내용과 습득물품에 따라 차등 부과) | 3점 이하 |
3 | 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 | 2점 |
4 | 독서실, 휴게실 등 청소 | 1점 |
5 | 건물 내,외 환경미화 솔선수범 | 1점 |
6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 1점 |
7 | 기타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 | 1점 |
8 | 기타 생활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봉사프로그램 참여 | 1점~3점 |
제21조(벌점)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항 | 내 용 | 점수 |
1 | 관내에서 절도, 폭행 행위 및 단체 생활 부적격자 | 퇴사 |
2 | 생활관 납입금 미납자 | 퇴사 |
3 | 미 허가 유인물 배포 및 집단행위를 한 자 | 퇴사 |
4 | 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퇴사 |
5 | 호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 퇴사 |
6 | 학기 등록을 미필한 자 | 퇴사 |
7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 | 퇴사 |
8 | 관내 기물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퇴사 |
9 | 담, 창, 베란다를 넘어 다니는 경우 | 퇴사 |
10 | 외부인 무단 투숙시키는 행위 | 퇴사 |
11 | 남학생(여학생)이 여학생(남학생) 전용구억에 출입하거나 남학생(여학생)이 남학생(여학생) 전용구역에 여학생(남학생)을 출입시키는 행위 | 퇴사 |
12 | 관내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행위 | 퇴사 |
13 | 비품의 무단 이동 및 가공행위 | 퇴사 |
14 | 필수 입사서류를 미제출한 자 | 퇴사 |
15 | 배정된 호실을 사전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한 행위 | 5점 |
16 | 외부인 무단출입 | 5점 |
17 | 생활관에서 허가한 전열기구(스탠드,컴퓨터,소형카세트,드라이기) 외 사용 행위 | 5점 |
18 | 음식물 반입 행위 | 5점 |
19 | 생활관내에서 흡연행위 | 5점 |
20 | 관내에서 음주(주류반입) 및 도박행위 | 3점 |
21 | 무단 외박 및 점호 후 무단외출 | 3점 |
22 | 관내 낙서 행위 | 3점 |
23 |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 2점 |
24 | 교직원(사감 포함)에 대한 불손행위 | 2점 |
25 | 점호 불참(지연복귀) | 2점 |
26 | 지시 사항 불이행 | 2점 |
27 | 관실 청소불량 | 1점 |
28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점-10점 |
1. 경고 처분
① 벌점이 9점인 경우 경고 처분 후 부모님께 통보
2. 강제퇴사 처분
① 생활관 수칙 제 21조 벌점 기준표 1-13항에 해당하는 자
② 생활관 수칙 제 21조 의거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자
③ 경고 처분을 받은 후 한달 이내 벌점이 4점 이상 추가 된 자
3. 9점 이상 벌점이 있는 경우는 다음 학기 관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2인 이상의 공동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호실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