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주대학교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2009.6.1>
제2조(명칭) 경주대학교 생활관 중 교내에 있는 생활관은 원석생활관, 매년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외의 원룸은 원룸생활관이라고 칭한다.
<개정 2005. 3. 1, 2008.10.1,2009,6.1>
제3조(개관시간) 생할관의 개관시간은 매학기 수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되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며 임시로 개관할 수 있다.<2009.6.1>
제4조(이용제한) 원석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원석생활관 관생에 한하며 원룸생활관 시설물은 해당 원룸 소속의 원룸생활관 관생에 한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계획에 따라 타 학생의 사용도 허용할 수 있다..<2009.6.1>
제5조(관생 자치활동)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2009.6.1>
제6조(생활수칙) 관장은 관생들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생활수칙을 정한다.
제2장 조직
제7조(조직) 생활관 내에는 다음 각호의 인원을 둔다.
1. 관장 1명
2. 직원 및 조교 약간 명
3. 사감 약간 명
제8조(임무)
① 관장은 본교 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본 대학 직제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 3. 1,2009.6.1>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과 사감을 관리·감독하고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③ 직원은 생활관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감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관생들의 생활 지도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6.1>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관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장이 겸한다.
③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6.1>
1. 생활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생활수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납부금의 책정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결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6조(입사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공동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09.6.1>
제17조(선발기준)
① 관생은 신입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재학생의 선발 시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② 관생선발 시 다음 각 호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발한다.
1. 지체부자유자 및 가정환경이 어려운자(증빙서류 제출 시)
2. 거리점수(50%)와 성적점수(50%)의 합으로 선벌하며 거리점수는 관장이 따로 정하고 성적점수는 신입생은 입학성적을,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으로 한다.
3. 사회봉사학점 이수자(단,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되, 2학년부터 적용함)<신설 2006. 3. 1>
4.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③ 관생은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하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생선발시 제한 할 수 있다.
1.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자의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5.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④ 입사등록 후 결원이 생길 경우 관장은 별도의 기준으로 관생을 충원할 수 있다.
제18조(입사등록)
① 입사 통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룸생활관의 입주인원은 해당 원룸의 조건에 따라 1~4인을 원칙으로 하고 인원구성은 학생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정한다.
제19조(입사기간) 생활관의 입사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며, 동하계방학기간은 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룸생활관의 경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퇴사처분) 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
2. 학기 등록을 미필한 자
3.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납입금을 미납한 자
5. 생활관내 기물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6.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에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21조(퇴사절차) 재사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공용 비품 등의 반납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퇴사절차를 거쳐 퇴사한다.
제5장 기숙사내 생활
제22조(수칙) 관생은 별도로 정하는 생활관 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 관생이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거나 관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할 수있 다.
1. 벌점부여
2. 경고: 누적된 벌점이 9점 이상일 경우
3. 퇴사: 누적된 벌점이 15점 이상이거나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수칙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상점) 관생이 선행을 하였을 경우, 관장은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에 관한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6.1>
제6장 제정
제25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생이 납부하는 납입금으
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납입금)
① 관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은 관비, 보증금 및 식비로 구성된다.
③ 납부금액과 납부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④ 관비의 환불은 자퇴자나 휴학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관생의 개인사정 또는 강제퇴사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관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은 퇴사 시 비품의 손망실 비용 또는 공과금 연체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하고, 식비는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일수를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관비, 보증금 및 식비의 수납 및 환불은 별표1 및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⑥ 재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방학기간 중 재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납입금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은 대학본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 또는 작성한다.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야간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사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