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재입사 불가 예정자 공지>
원석생활관수칙 제20조(벌점)에 의거 9점 이상 벌점이 있는 경우는 다음 학기 관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
호실 |
성명 |
현재누적벌점 |
호실 |
성명 |
현재누적벌점 |
531O |
이O욱 |
-9 |
540O |
김O훈 |
-9 |
530O |
신O민 |
-15 |
533O |
김O중 |
-9 |
544O |
최O혁 |
-9 |
|
|
|
위 관생들은 원석생활관수칙 제20조에 의하여 다음 학기 관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학기 재입사를 위하여 7월 7일(화)까지 벌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생활관 운영실에서는 관생 여러분에 대한 상벌점을 생활관 규정 및 수칙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생 여러분들께서는 생활관 규정 및 수칙을 준수하여
생활관 생활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01.
생 활 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