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재활심리학과 재학생 무단 취식 관련 공지
안녕하십니까? 생활관입니다.
생활관운영위원회(2020.7.1. 14:00)에서 결정된 스포츠재활심리학과 재학생 무단 취식 관련 공지입니다.
1. 무단 취식 외부인(본대학 재학생)
가. 성명 : 최 * *
나. 조치사항 : 생활관 출입대장 기준으로 작성된 10일간의 관비 및 식비
금115,000원을 징수하고,
2020학년도 2학기 포함 1년간 생활관 입사를 제한한다.
2. 무단 취식 가담자(생활관생)
가. 성명 : 노 * *, 노 * *, 박 * *, 이 * *
나. 조치사항 :
- 경고 1회(경고 누적 2회시 퇴사)
- 2020학년도 2학기 생활관 봉사 10시간 명한다.(불이행 시 퇴사)
2020년 7월 1일
생 활 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