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제도 안내>
경주시 소재 대학의 타 지역 대학생이 전입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주시의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경주에 대한 애향심을 향상시키고자 함.
- 내 용 -
❍ 사 업 명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01. ∼
❍ 지원대상 :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학생 중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사 업 량 : 전입 대학생 1,000여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20만원 / 1인(학기별 각 10만원)
❍ 지원시행 : 2020년 1월 1일 ∼
❍ 지원방법 : 현금 또는 경주페이
❍ 지원신청 및 절차
• 최초 전입 학생의 신청
전입일 이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입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접수일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한다.
• 전입신고 후 계속 주소를 둔 학생
(계속 경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의 지원금 신청)
주소 변경(관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학생의 경우 최초 신고와 같이 직접 <별지 제1호 서식>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속 거주 학생의 경우 최초 신청서로
갈음한다.
- 6월 말, 12월 말까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한다.
관심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경주시청 ☎ 054-76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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