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흡연 관련 공지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관생객실, 화장실, 복도, 계단, 복도 베란다, 미허가 흡연실 등에서 흡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았으나 관생들 스스로가 정해진 규칙을 이행하지 않아 CCTV를 통한 수시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을 병행하여 관내에서 흡연하는 관생들을 적발하여 강제퇴사 및 벌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배 연기는 상황에 따라 100-200m까지 퍼지므로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의 피해와 함께 굉장한 불쾌감을 줍니다.
공동생활인 만큼 관생 모두가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함께 생활 하는데 불편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흡연금지 공간: 건물내 모든구역 및 생활관 입구 계단까지
※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시 관생 본인 책임임.
2015. 11. 03
생 활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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